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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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6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 |
일부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809호, 2006.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97호, 2007.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31호, 2011.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92호, 2013.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64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연혁
[편집]-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6764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4292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431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0497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9809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제17048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제16654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제15979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제15464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제15202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제14875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제14466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4048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3206호) (시행 1991.1.1)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3039호) (시행 1990.7.1)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2741호) (시행 1989.7.1)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2551호) (시행 1988.2.25)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2413호) (시행 1988.2.24)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2349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12178호) (시행 1987.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세법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개별소비세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교육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인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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