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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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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6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
일부개정: 2015.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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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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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809호, 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97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31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92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64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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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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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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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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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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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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