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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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13.]
-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2015.7.24., 2016.8.31.>
- 1. 한국은행
- 2.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
- 4. 한국조폐공사
- 5. 한국수출입은행
- 6. 신용보증기금
- 7. 기술신용보증기금
- 8. 금융감독원
- 9. 한국거래소
- 10. 한국소비자원
- 11. 한국국제협력단
-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3. 국립공원관리공단
- 14. 한국마사회
-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6. 한국농어촌공사
- 17. 한국전력공사
- 18. 대한석탄공사
-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 한국광물자원공사
- 21. 한국전기안전공사
- 22. 한국지역난방공사
- 23. 한국가스공사
- 24. 한국가스안전공사
- 25. 한국에너지공단
- 26. 중소기업진흥공단
- 27. 한국석유공사
-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9. 한국환경공단
- 30. 국민건강보험공단
- 31. 근로복지공단
- 32. 한국산업인력공단
- 33. 한국토지주택공사
- 34. 한국수자원공사
- 35. 한국도로공사
- 36. 한국관광공사
-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38. 인천국제공항공사
- 39. 한국공항공사
- 40. 한국철도시설공단
- 41. 한국방송공사
-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 44.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 4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4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전문개정 2011.12.13.]
-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2.1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879호, 199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 <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6. 한국토지공사
-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8> 내지 <31>생략
- <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16호, 1997.11.29.>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 ② 내지 ⑮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주택은행의 간부직원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4.1.> (한국은행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금융감독원
- 10. 한국증권거래소
- 제2조제1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9>생략
- <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9. 한국석유공사
-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내지 ⑭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2.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생략
-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3.2.>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3. 한국공항공사
-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내지 ⑬생략
-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147호, 2003.11.29.> (항만공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내지 ⑩생략
-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 <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4. 한국철도시설공단
-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 및 <28>생략
-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 <3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한국농촌공사
-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8> 내지 <41>생략
- <3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한국소비자원
-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⑮ 및 <16> 생략
- 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89호, 2007.4.4.> (항만공사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중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를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 및 제53호"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10호, 2008.7.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한국거래소
-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3>부터 <113>까지 생략
-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한국농어촌공사
-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3>부터 <48>까지 생략
- <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6.2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2. 한국광물자원공사
- 제2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생략
- 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 36.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 <50>부터 <54>까지 생략
- <4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2. 한국환경공단
-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4>부터 <30>까지 생략
-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63호, 2011.12.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8> 생략
-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5. 한국에너지공단
- 제2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 생략
- 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3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39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35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63호) (시행 2011.12.13)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04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4호) (시행 2009.10.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66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65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 (시행 2008.12.6)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10호) (시행 2008.7.9)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989호) (시행 2007.4.5)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958호) (시행 2007.3.28)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463호) (시행 2006.4.30)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80호) (시행 2005.1.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207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47호) (시행 2003.11.30)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538호) (시행 2002.3.2)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4호) (시행 1999.2.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81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50호) (시행 1998.4.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16호) (시행 1997.11.29)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915호) (시행 1996.2.15)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9호) (시행 1995.12.30)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628호) (시행 1995.5.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28호) (시행 1991.3.18)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600호) (시행 1989.4.1)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464호) (시행 1988.6.17)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05호) (시행 1987.3.30)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776호) (시행 1982.3.29)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419호) (시행 1981.7.23)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58호) (시행 1979.3.3)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95호) (시행 1978.3.22)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15호) (시행 1974.7.29)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30호) (시행 1970.2.16)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37호) (시행 1969.5.16)
-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86호) (시행 1966.4.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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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