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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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72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4.7.8 |
| 타법폐지: 1994.1.7 |
조문
[편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722호, 1994.1.7.>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생략
- 제4조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22호) (시행 19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