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평화협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복구[편집]

베트남에 대한 파리회의에 참석한 각 세력들은,

베트남에서의 종전과 베트남 민족의 근본적인 주권과 남부 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평화를 복구하기 위한 시각을 가지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하의 사항들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존중하고 시행하기로 약속하였다:

I 장

베트남 민족의 기본적인 권리[편집]

1조[편집]

미합중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1954년 제네바 조약에 의해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성, 영토의 보존을 존중한다.

II장

적대행위의 종결과 철군[편집]

2조[편집]

휴전은 남베트남 전체에 1973년 1월 27일 2400 그리니치 평균시(G.M.T.)부터 감시된다.

같은 시간에 미합중국은 베트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상, 수상과 육상의 모든 군사적 활동을 어디에 주둔하고 있든지 중지하며, 또한 베트남민주공화국 영해, 항구, 항만, 수로에 지뢰설치를 중단한다. 미합중국은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대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모든 지뢰를 제거 또는 영구히 해체하거나 파괴할 것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지는 항구적이며 시간의 제한이 없다.

3조[편집]

(a) 미합중국의 군대와 미합중국과 베트남공화국과 동맹인 외국군대는 군대철수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각 본래 위치를 고수한다. 조항 16조에 서술된 4자합동군사위원회가 세부원칙을 결정한다.
(b) 베트남 양 세력의 각 무장한 병력은 원위치를 사수한다. 조항 17조에 서술된 양측의 합동군사위원회가 각 세력의 관할지역과 주둔의 세부원칙을 결정한다.
(c) 남베트남의 모든 분야 정규전력과 무기와 비정규 전력은 모든 공격적 행위를 다음의 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준수된다.
- 지상, 상공, 해상에서의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 양측의 모든 적대행위, 테러행위, 보복행위는 금지될 것이다.

4조[편집]

미합중국은 남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내정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5조[편집]

이 협정이 서명된지 60내로 병력들, 기술적 군인력을 포함한 군사고문관들과 미국 및 조항 3조 (a)에 서술된 외국국가들의 평화프로그램, 군비, 군수품, 전쟁물자에 연관된 육군인력들은 남베트남에서 전부 철수될 것이다. 위에 서술된 국가들의 고문관로부터 모든 준군사조직과 경찰병력 또한 같은 기간 내로 철수될 것이다.

6조[편집]

남베트남 내의 미합중국과 3조 (a)에 서술된 다른 외국국가들의 모든 군사기지의 해체는 이 협정이 서명된지 60일 이내로 완수된다.

7조[편집]

휴전의 집행부터 이 협정의 9조 (b)와 14조가 제공할 정부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의 양측은 남부 베트남으로 군대, 기술적 군인력을 포함한 군사고문관과, 군비, 군수품, 군수물자를 도입하는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남베트남의 양측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군비, 군수품, 군수물자의 주기적인 교체와 두 남베트남 세력의 합동군사위원회와 국제통제및감독위원회의 감독 하에


8조[편집]

9조[편집]

IX장

다른 사항들[편집]

23조[편집]

미합중국 대표 :

(서명):

윌리엄 P. 로저스, 국무장관


베트남민주공화국 대표 :

(서명):

응우옌 주이 찐, 외교부장관


베트남공화국 대표 :

(서명):

쩐 반 람, 외교부장관


남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 대표 :

(서명):

응우옌 티 빈, 외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