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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十九史略諺解 권2.djvu/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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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이에 령을 ᄂᆞ리오다

太태子ᄌᆞㅣ 犯범法법이어ᄂᆞᆯ 鞅앙이 曰왈法법之지不블行ᄒᆡᆼ은 自ᄌᆞ上샹犯범之지니 君군嗣ᄉᆞᄂᆞᆫ 不블可가施시刑형이라 ᄒᆞ고 刑형其기傅부公공子ᄌᆞ褰건ᄒᆞ고 黥경其기師ᄉᆞ公공孫손賈가ᄒᆞ니 秦진人인이 皆ᄀᆡ趨추令령ᄒᆞ더라 行ᄒᆡᆼ之지十십年년애 道도不블拾습遺유ᄒᆞ고 山산無무盜도賊적ᄒᆞ고 家가給급人인足죡ᄒᆞ고 民민이 勇용於어公공戰젼ᄒᆞ고 怯겁於어私ᄉᆞ鬪투ᄒᆞ니 鄕향邑읍이 大대治티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