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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十九史略諺解 권2.djvu/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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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ᄌᆞㅣ 법을 범ᄒᆞ야ᄂᆞᆯ 앙이 ᄀᆞᆯ오ᄃᆡ 법이 ᄒᆡᆼ티 못ᄒᆞᆷ은 우흐로부터 범홈이니 님금 니을 이ᄂᆞᆫ 가히 형벌을 베프디 못ᄒᆞ리라 ᄒᆞ고 그 큰스승 공ᄌᆞ건을 형벌ᄒᆞ고 그 버금스승 공손가ᄅᆞᆯ ᄌᆞᄌᆡᄒᆞ니 진ᄉᆞᄅᆞᆷ이 다 령으로 ᄃᆞᆺ더라 ᄒᆡᆼᄒᆞᆫ 열 ᄒᆡ예 길희 ᄇᆞ린 거슬 줍디 아니ᄒᆞ고 뫼희 도적이 업고 집이 만됴 ᄉᆞᄅᆞᆷ이 죡ᄒᆞ고 ᄇᆡᆨ셩이 공뎐의 ᄂᆞᆯ라고 ᄉᆞᄉᆞ ᄡᅡ홈의 겁ᄒᆞ니 싀골과 도읍이 크게 다ᄉᆞ러라

初초言언令령不블便편者쟈ㅣ 來ᄅᆡ言언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