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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十九史略諺解 권2.djvu/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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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便편이어ᄂᆞᆯ 鞅앙이 曰왈此ᄎᆞᄂᆞᆫ 亂난法법之지民민也야ㅣ라 ᄒᆞ고 盡진遷쳔之지邊변ᄒᆞ니 民민莫막敢감議의러라 令령民민으로 父부子ᄌᆞ兄형弟뎨ㅣ 同동室실內ᄂᆡ息식者쟈ᄅᆞᆯ 爲위禁금ᄒᆞ고 廢폐井졍田뎐開ᄀᆡ阡쳔陌ᄆᆡᆨᄒᆞ고 更경爲위賦부稅셰法법ᄒᆞ니 秦진人인이 富부强강ᄒᆞ더라 封봉鞅앙商샹於어十십五오邑읍ᄒᆞ고 號호曰왈商샹君군이라 ᄒᆞ다

처엄의 령이 편티 아니라 니ᄅᆞ던 이와 령이 편타 니ᄅᆞ거ᄂᆞᆯ 앙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법을 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