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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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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대표
2. 하지 중장
3. 띤 군정장관
九. 주악(만파정식지곡)
十. 만세삼창(의장)

十一. 폐회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은 이 조문을 축조해서 한 조문식 한 조문식…… 누구든지 이러나서 말하기 전에 어느 구역 대표 누구라는 것을 말해서 여기 기록을 하게 해 달라는 통고를 합니다.

◯윤석구 의원 결국에 있어서 준칙에 대해서 한 번 지금 낭독하였으니까 앞으로 축조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재욱 의원 이 결의안은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회의에다가 이 안을 상정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축조 토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결하고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 동의되기를 이것을 한 번으로 다 투표하지 말고 조건조건 읽어 가면서 가부를 결정해서 작정하자고 하는 동의 재청했으니까 의견 있어요?

◯윤재욱 의원 가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가결하고서 축조 토의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노일환 의원 거기에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이 조문을 채용하자는 것을 가부 결정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작정하자는 동의 재청되였으니 먼저 조리에 따라서 해 가니까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윤석구 의원 이것을 축조 통과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 재청이 있은 연후에 또 동의가 나와 가지고 곧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으로 순서가 바뀔 줄 생각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동의가 드러온 이후에 이것을 접수하여 축조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조건을 작정한 뒤에 그다음으로 동의를 물을 것이니까 이제 선후 관계로 중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이제 동의를 묻는데 동의 재청은 무엇인고 하니 준비위원회에서 정해 드려 논 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접수하여 축조 토의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부는 한 분도 없으니까 정식으로 이 조문은 작정이 되여서 이것을 접수 채용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둘째 번, 이 조문을 축조해서 가부를 묻기를 작정되였으니까 한 조문을 읽은 뒤에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할 것이 있거든 간단히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길 것입니다. 투표 가결하는 것보다도 의안을 읽어서 아모 의논이 없으면 그것은 접수된 것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니까 제1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요.

「一. 국회의원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 집회할 것」

◯임시의장 이승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으면 그것은 그냥 넘길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二.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의원등록부에 서명 등록할 것」

◯임시의장 이승만 다른 문제 없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

「3. 집회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지 2에 달한 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의 선거를 개시할 것」

◯임시의장 이승만 무슨 의견 있습니까?

◯이정래 의원 여기에 의장 한 분과 부의장 한 분이라고 했는데 부의장 한 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한 분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부의장 2인」이라고 하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윤치영 의원 재청합니다.

◯이석주 의원 삼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 삼청까지 된 것은 부의장 한 분이라고 하지 말고 두 분으로 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한 분 더 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면 그냥 접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부 가부」 하는 이 다수 있음)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작정할 터인데 알어드렀어요. 의장 한 명하고 부의장 두 명 내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또 한 분도 부결이 없으니까 정식 가결되였습니다. 의장 한 명 부의장 두 명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四. 의장이 선거될 때까지는 출석한 인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