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장자가 임시의장(임시사회)이 될 것」
◯임시의장 이승만 이의 없어요?
◯이남규 의원 이 조문은 이미 기정한 사실이니까 이 조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 조문은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정준 의원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이 조문은 필요 없다고 하는 동의 재청 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요.
◯신성균 의원 이 조문은 지난 일이니까 삭제하자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해야지 무슨 법령이나 제시를 받을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가결 짓는 것이니까 남겨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조문을 이의 없이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한 분의 말씀은 이 조문을 남기는 것이 좋을 듯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남기자는 개의가 되였으니까……
◯윤석구 의원 재청합니다.
◯박순석 의원 이 조문은 개의의 성질이 안 되는 줄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원문이 그대로 안이 되어 버리면 고만일 것이지 개의의 성질의 아니고 동의가 부결되면 원안대로 나갈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개의의 성질이 아니고 동의만 물으면 잘 진행될 줄 압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먼저 개의에 재청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개의를 먼저 물을 것이니까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요.
◯정광호 의원 개의는 의사규칙에 의지해서 개의 성질이 되지 않으니까 의장께서 개의를 접수하시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신성균 의원 개의가 아니라 대의(代議)입니다.
◯박순석 의원 동의를 가부만 물으면 동의가 부결되면 원문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동의가 가결되면 원문이 삭제될 것이니까 동의 가결만 물을 것이고 개의는 성질상 받으시는 것은 안 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나 알기에는 적례(適例)가 개의를 먼저 묻는다고 아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신익희 의원 이것이 우리의 규칙에 있어서는 물론 개의부터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로 개의의 성질이 아니여요. 내용을 간다면은 개의가 되지마는 하나는 동의를 했는데 하나는 개의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표결을 하면 삭제하자는 그 원문이 그대로 있드래도 문제없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많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시간에 많은 말씀 하시지 말고 표결로 얼른얼른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개의 성질이 잘못된 것이니까 개의는 남겨 놓고서 동의를 묻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합니까?
◯신성균 의원 길게 논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개의가 아니라 대의로 한 것만은 양해해 주시고…… 대신 말씀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길게 말씀할 것 없으면 동의를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래가 개의가 아니라 대의라고 합니다. 동의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김약수 의원 그것을 묻기 전에 잠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용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4조만 봤지 제1조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1조 역시 벌써 우리가 오전 10시에 실행한 것이올시다.
◯김영동 의원 가부만 물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동의 재청한 분은 이 안건을 빼자고 하는 동의 재청입니다. 이것을 빼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가편으로 작정하시고, 그냥 두자고 하시는 분은 부편으로 작정하시면 다 판단됩니다.
◯정해준 의원 다음 축조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회칙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 드리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