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단기 무기명 투표에 의하야 좌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윤재욱 의원 부의장 두 분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5조에 가서 「의장 부의장 선거는 단기명투표로 하고 부의장은 연기명투표에 의하야 좌기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이 선거된 후에 부의장을 선거할 것」 이렇게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정해준 의원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회칙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하시요.
◯이원홍 의원 제2항에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이라고 했는데 그 의장 밑에 괄호를 짓고 「부의장을 포함함」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조국현 의원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올시다. 의장은 의장대로 할 것이고 부의장은 부의장대로 선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의(改議)합니다.
◯진헌식 의원 원문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최운교 의원 재청합니다.
◯류성갑 의원 의장과 부의장과를 혼동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런 물의가 생기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장 우에다가 정․부의장 후보자 1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시간이 급한 까닭으로 해서 의장을 먼저 선거하고 또 부의장을 하나식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이 가하다니 여러분 아모리 다른 의사가 좀 있다 하드라도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그런 의미에서 2항의 그 문구를 다시 고칠 필요가 없이 이대로 우리가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여러분 동의가 되고 개의 재청이 되었는데 동의 재청한 이대로 접수하자는 것이 가결되였으면 좋을 줄 압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그냥 접수하자고 동의 재청이니까……
◯김도연 의원 가부 물으시기 전에 의장 후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었는가 「의원은 투표용지에 의장 후보 1인이 성명을」 그랬는데 이 후보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잘못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두 후보라는 말에 멀미가 났으니까.
◯이문원 의원 동의합니다. 의견 첨부해서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동의 가부 묻는 중간에 동의가 있는 것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제 동의 재청은 이 안건을 채용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가(可)케 생각하는 이는 수효가 몇 분인지 몰라서 손들고 계시면 세여 가지고 분명히 할 터이니까 손 드서요.
「제6조,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참고 1. 도별, 2. 추첨」
◯배헌 의원 의석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의석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만큼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상 이대로 도별제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준연 의원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