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학 의원 저는 추첨하기로 개의합니다.
◯이훈구 의원 재청합니다.
◯박순석 의원 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한다는 원문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이 결정되기 전에 의석을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에 틀린 줄 압니다. 의장이 작정된 후 할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 그러니까 도별로 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 재청이 있고 제가 재청했습니다마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 부의장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의원 자리는 변동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원의 의석 배정 방법은 도별로 하자는 동의 재청하였습니다.
◯윤치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분에 조금 이의가 있읍니다. 의장이 되신 데 대해서 의원 좌석은 변동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의장도 의원의 자격으로 그 좌석을 그냥 둘 줄 압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거된다고 그 자리가 없어지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6항 동의에 대해서 김준연 씨의 동의는 즉 의석 배정 권한을 의장한테 일임하지 않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즉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된 뒤에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하야 선포한다는 것을 말고 이번에 배정 방법은 도별로 할 것이라 이런 뜻으로 동의한 줄 압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도별로 하자는 동의 재청 있고 개의 재청은 추첨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자는 개의 재청이 있으니까 개의를 먼저 물어 가지고 작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조문에 의하면 의장이 작정한다……
◯정광호 의원 결국 동의나 개의나 전부 의장이 의석을 배정한다는 권한을 부인하는 동의 재청입니다. 개의도 그렇고 동의도 그렇고…… 다만 도별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이 회의 석상에서 결정하자는 의도입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조문 한 번 더 읽으시요.
「제6조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은 의석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여 선포할 것. 참고 1. 도별, 2. 추첨」
◯임시의장 이승만 그러면 이 조문을 고치시요. 여기에는 의장에게 다 맡겨 놨으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서 도별로 하자든지 추첨으로 하자든지 하는 것을 공개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 선포할 것이지 이 조문을 삭제한다면 모르지만 이 조문이 있는 이상에는 의장 부의장으로 선거한 그분이 이 의석을 능히 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할 것이 아닙니다. 6조, 의장 부의장이 선거되면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것을 삭제해야 정당한 줄 생각합니다.
◯김준연 의원 지금 말씀할 것 같으면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되여야 의장이 의석 배정 방법을 선포한다는 이것은 작정된 조문이 아니예요. 이 조문은 토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작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석 배정 방법은 여기서 결정하고 동시에 도별로 하자 그 말씀이올시다.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길게 걸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도별로 하자는 데 있어서는 나는 조금 주저합니다. 웨냐하면 도별로 정해 논다면 앞에 앉으신 여러분은 좋으시지만 저 뒤에 앉은 분은 좋지 않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작정한다면 누가 무엇이라 할 사람 있어요.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의원 제6조에 대해서 축조 토의한다고 하였으니까 이제 여기서 토의해서 다시 작정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여기 (앞을 가르치시면서) 앉으신 분은 좋지만 뒤에 앉으신 분은 제비 뽑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신익희 의원 긴급입니다.
◯서용길 의원 의장, 제가 먼저 언권을 청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