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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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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긴급이라고 하니까……

◯신익희 의원 정한 시간이 시방 벌서 11시 반이 넘었고 오늘 할 일은 의장 부의장 선정하는 일이 중한 줄 압니다. 오늘 오후 2시 개회시를 앞두고 의장 부의장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한 일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히 여기에 동의하신 분에게 주의하는 것은 시방 제6조는 통과됐습니다. 6조는 토론하는 가운데 동의도 있고 개의도 있고 했지마는 일체를 보류해서 내일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의장 의장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지금 토론을 끄치고 남어지는 보류하기로 특청합니다.

◯김준연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절차라는 것은……

◯서용길 의원 언권은 제가 먼저 있예요.

◯임시의장 이승만 이렇게 난립되면……

(「언권 주시오」 하는 이 있음)

◯서용길 의원 아까 언권을 저에게 주셨다가 긴급이라고 한 분 있어서 언권을 잠간 주었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특청은 5조문까지 결의하고 그다음에 하자는 특청인데 그렇다면 긴급한 문제가 되지 않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6조에 대한 동의와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동의와 개의를 한번 설명하셔서 가부 처결하고 그다음에 특청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구 의원 특청에 의해서 결정한 바에는 지금 개회식 절차만을 여기다가 첨부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속(速)할 줄 압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더 그 외 필요 없이 이다음 조항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7조 회의의 의사 진행 방법은 일반회의 통례에 의할 것」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그러면 그다음……

「제8조 좌의 위원을 선거할 것

1. 헌법 급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30인
2. 국회법 급 국회규칙 기초위원 15인
위원 선출의 방법은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선임케 할 것. 각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차를 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녹사(서기)를 둘 것. 전문위원의 정원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녹사는 각 3인으로 함」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그러면 그다음……

「제9조, 국회 개회식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할 것.

1. 국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
一. 주악
二. 개회
三. 애국가 봉창
四. 국기에 향하야 경례
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六. 식사(의장)
七. 선서식
八. 축사
1. UN 대표
2. 하지 중장
3. 띤 군정장관
九. 주악
十. 만세삼창

十一. 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시의장 이승만 여러분, 다 들으섰으니까 이제 공포할 것은 유안(留案)된 몇 조문을 내놓고 다 접수된 것이니까 그대로 등록하시요.

◯노일환 의원 아까 특청이 들어왔는데 특청을 제가 듣기에는 6항부터는 내일 개회식이 지낸 이후에 토의하자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물우물하는 동안에 8항 읽어지고 9항 읽어지고 가결되여진 것 같은데 이것을 이 석상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청을 듣기에는 제가 그렇게 듣지 않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또 설명하겠으니 한번 들으시요.

동의 재청이 있고 개의 재청도 있고 특청도 있었는데 마지막 특청이 되기를, 이것을 토론하기를 그냥 유안해서 요다음 개회가 될 때에 다시 토의하자 그것이 특청입니다. 이 안건은 내가 찬성하고 여러분이 찬성해서 다수로 한 것이다 그만큼 아시요. 전체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접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안한 조문에 있는 것만 내놓고서 이대로 접수한 것으로 등록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서용길 의원 신익희 선생의 특청은 5조까지만 통과한 것으로 하고 부의장 의장을 선거하자는 특청입니다. 그러나 특청을 여기서 수리하면 이 안은 무효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특청에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