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은 의원의 출석수가 전원이 출석하지 못했고 그 형편에 찬성수가 반수 못된 경우에 이것은 성립 못된 것은 의논이 마땅히 타당하지만 전원이 다 출석하고 일부가 포기하고 일부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해서 그 찬성의 수가 반수 이상이 못된 고로 이것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투표는 이번도 마찬가지올시다. 우리 이 자리에 출석한 의원 198명은 다 의식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럼으로 투표를 몇 번만 하면 우리가 하는 결과가 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타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 의장께서 제일 먼저 방식, 즉 다시 채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올시다. 의회진행은 무엇보다도 조례하고 규정에 틀림이 없에요. 이 점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여러분, 이것은 저 잠간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협의는 그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택하자는 것은 결정 못되서 계속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개의로 결정된 과반수는 되지 않으니 다시 가결된 것은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도별제로 전형위원을 내자는 것으로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시고 혹은 찬성하는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해서 시간만 허비하지 않으면 좋겠읍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서우석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다시 개의가 미결된 그것을 재차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나왔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미결 중에는 그대로 두어가지고 다시 그와 중복된 동의가 성립될 수가 없는 고로 다시 그것을 토론한다고 하드라도 역시 동의가 개의와 같이 두 가지 양론 다 올라질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훈구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전형위원이라는 것은 헌법기초위원과는 틀린 것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람이 헌법기초위원으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전형하기 위하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각 지방의 인물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도별로 하는 것이 무슨 지방의 도별적으로 하든지 당파적으로 하든지 말할 수 없는 말이고 도별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 잘 알 수 있는가 도별로 그 전형위원을 뽑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서 다시 헌법기초위원이 어떠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별로 하자는 것은 그것을 미결로 정했든 것을 잠간 한번 물어주기 특청합니다. 표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별제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85표가 가표이고 46표가 부표입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은 64표입니다. 그 기권한 사람은 그동안에 넉넉히 잘 생각하신 줄 압니다. 이것은 기권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든지 저렇게 해서든지 과반수로 결정이 되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미결을 다시 한번 더 물어주시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특청하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특청이예요」하는 이 있음)
특청이 들어온 것은 오전에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다수로 결정한 안을 다시 한번 무러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특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의있습니까?
◯최규옥 의원 저는 앉어 듣는 데에는 해결 다 된 문제를 되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니 만큼 그 규약에 의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3분지 2 이상이 되여야 표결이 가결된다고 하지만 저는 다수가결로도 표결하는 규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3분지 2, 즉 반수 이상이여야 결의된다고 하면 그렇게 정할 수 있지만 지금 임시법을 가지고 지내는데 다수가결로 넉넉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다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반수 이상을 운위할는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나오기를 다수가결로 해나려왔는데 이 문제를 다시 부친다는 것은 저는 자미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의안이 가결된 만큼 선포만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동원 지금 대개 한 의원은 다시 이것을 묻자는 것 또 한 의원은 종다수로 결정하자는 것 이와 같이 대동소이한데 이 특청이 드러온 것을 가부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지금 묻겠습니다. 이제 제주 의원이 특청한 것은 오날 오전에 토론하든 문제를 다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