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셔요. 여기서 표결한 것을 발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47, 부 1.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가결되였습니다. 그러면 오날 오전의 개의를 가부를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남규 의원 이 문제는 지방별로 결정하자는 것이 결의된 것이올시다. 웨 그런고 할 것 같으면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였고 오용국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것은 규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미 미결된 것이니까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부결정해 주시요. 이것입니다. 규정상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다시 거수해 보니까 절대 과반수 이상으로서 통과되였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통과된 것이올시다. 또 다시 다른 수속이 필요하지 않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서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가부 결정은 그 동의에 대한 가부결정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날 오전에 동의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서 결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무러도 괜찮으니까,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주 남구 오의원에 대해서 결정한 바에 의지해서 다시 오전의 개의가 다시 등단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전형위원 10명을 각 도별로 택하자는 개의를 묻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80, 부 1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각 도에서 1명식 택하는 방법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오용국 의원 가결된 것을 웨 다시 묻습니까?
◯조헌영 의원 도별로 전형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결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개의에 재청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20명에 하나식 단위로 해서(20명으로 제해서) 사사오입을 해서 둘 내고 제주도는 한 분이니까 다섯도 안되니까 다른 도에 붙혀서 한다 이것을 개의에 첨부해서 재청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동 의원 오래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낙착이 되여서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다 하고 또 38 이북에 대한 것은 벌서 우리가 중앙정부로 여기고 삼천만 대중을 대표하고 모인 이 의석에서 선출된 만치 능히 헌법을 제정 공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38선이 해결될 때에 할 문제고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므로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의석에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갑니다.
◯부의장 김동원 각 도로 한 명식 전형위원으로 택하기로 결정되였으니 그러면 10 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구체안을 여기에 만드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말씀 할 것 같으면 시간만 많이 허비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도별로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였는데 김영동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주도는 한 명이니까 어데로 부속시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하는 행정구역을 무시하는 말씀이올시다. 저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전형위원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결정되였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적은 도, 큰 도를 가지고 무슨 차별을 하는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