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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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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가부결정하자는 그말이지요? 가부를 다시 표결해보자는 특청이올시다.
(거수표결)
(「의장」「의장」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셔요. 여기서 표결한 것을 발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47, 부 1.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가결되였습니다. 그러면 오날 오전의 개의를 가부를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남규 의원 이 문제는 지방별로 결정하자는 것이 결의된 것이올시다. 웨 그런고 할 것 같으면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였고 오용국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것은 규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미 미결된 것이니까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부결정해 주시요. 이것입니다. 규정상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다시 거수해 보니까 절대 과반수 이상으로서 통과되였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통과된 것이올시다. 또 다시 다른 수속이 필요하지 않었습니다.

(박수)

◯부의장 김동원 가만히 계서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가부 결정은 그 동의에 대한 가부결정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날 오전에 동의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서 결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무러도 괜찮으니까,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주 남구 오의원에 대해서 결정한 바에 의지해서 다시 오전의 개의가 다시 등단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전형위원 10명을 각 도별로 택하자는 개의를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사무총장 전규홍 재적 194, 가 180, 부 1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각 도에서 1명식 택하는 방법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오용국 의원 가결된 것을 웨 다시 묻습니까?

◯조헌영 의원 도별로 전형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결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개의에 재청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20명에 하나식 단위로 해서(20명으로 제해서) 사사오입을 해서 둘 내고 제주도는 한 분이니까 다섯도 안되니까 다른 도에 붙혀서 한다 이것을 개의에 첨부해서 재청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열 사람의 전형위원을 정하는데 제주도를 딴 데에 붙이면 구역이 아홉입니다. 아홉이면 20명을 제해서 사사오입이 되는 도는 경북과 경남 두 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열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국회가 남쪽만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고 우리 삼천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하면 도별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38 이북 있는 도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북의 분으로서 당연히 북쪽에 있는 민의를 대표할만한 사람을 택해서 헌법을 제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데도 당연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토의해서 다시 인원수를 변경한다든가 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동 의원 오래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낙착이 되여서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다 하고 또 38 이북에 대한 것은 벌서 우리가 중앙정부로 여기고 삼천만 대중을 대표하고 모인 이 의석에서 선출된 만치 능히 헌법을 제정 공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38선이 해결될 때에 할 문제고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므로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의석에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갑니다.

◯부의장 김동원 각 도로 한 명식 전형위원으로 택하기로 결정되였으니 그러면 10 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구체안을 여기에 만드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말씀 할 것 같으면 시간만 많이 허비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도별로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였는데 김영동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주도는 한 명이니까 어데로 부속시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하는 행정구역을 무시하는 말씀이올시다. 저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전형위원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결정되였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적은 도, 큰 도를 가지고 무슨 차별을 하는 말씀입니까?

주주총회에 있어가지고 자본 많이 냈다고 권리를 많이 주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것은 너무 감정상 자미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