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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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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그 중간에 가서 과연 헌법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서 이것은 헌법의 주문이나 헌법의 조항을 보기 전에는 좌우에 무엇을 표시할 수 없다는 이런 구절이 나면 그것은 저절로 보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헌법이 나오면 나오는 그때에 고친다고 하드라도 우선 결정을 해 가지고 이 몇일 동안이라도 이것을 진행을 시키자 하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결정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면 대체질의할 것이올시다. 다소간 의문되든 점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따라서 말하자면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축조낭독해서 순서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윤곽 아래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대단히 좋을 듯 합니다.

◯정해준 의원 지금 김약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 대단히 좋겠지만는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기안자 측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질의가 있고서는 한 계단을 띴기 때문에 기안자측의 대체설명을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다 아시는 까닭에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안은 1독회, 2독회, 3독회의 절차가 있으려니와, 먼저 이 전문을 낭독하고 기초 대의를 설명하고 질문응답이 있은 뒤에 제2독회에 붙일 여부를 작정한다는 것이 1 독회의 전과정이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해서 1조 1조 통과한다는 것이 제2독회의 절차입니다. 제3독회는 축조를 한 다음에는 전체를 그대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글자를 수정한다는 것이 붙었다는 그것을 다 알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1독회입니다. 그것은 인쇄를 해서 다 돌렸으니까 낭독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위선 기초한 대지를 설명한 이후에는 질문이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기초위원 가운데에 기초 대지를 설명하십시오.

◯정광호 의원 어제 이 안을 상정할 때에 국회법에 대한 불충분하나마 대개 어떠한 윤곽 아래에서 기초했다는 것은 위원장도 말씀하고 또 제1독회에 들아가서 전체 안을 낭독할 적에 잠간 그 뜻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대체에 대한 윤곽만 대개 여러분께서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

다시 부득이 한 번 말씀하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기초할랴고 할 때에 모법인 헌법이 되지 않고서 어데다가 토대를 두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기초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상조치로서 모여있는 만큼 중대한 헌법을 토의하는 데도 일정한 의사규정에 의하지 않고 막연히 처음에 통과된 임시준칙만 가지고 그 중대한 법안을 토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회법을 먼저 기초해서 상정하라는 그러한 부탁도 중대한 헌법을 토의심의하는 데는 일정한 절차와 모든 법규를 밟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적당한 줄로 생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작정되지 않은 헌법이지마는 초안을 갖다가 참고해 가면서 크게 관계없는데, 혹은 법이 성립된 다음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개정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시키를 하지 않고 비교적 이 국회의 구성과 또 의사규정 그런 데에 대해서 비교적 주도한 용의를 가지고 기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참고서류로서는 여러 나라의 국회법을 갖다가 많은 연구를 하신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정하고 거기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 또는 우리가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점에 있어서 이 국회는 될 수 있으면 과거의 모든 성능을 잘 발휘 못하든 그런 것이 없이, 결함이 없이 될 수 있으면 국회로서 온전히 이 국회의 정무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회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한 점에서 다소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을 더 디리지 않고 지금부터서는 여러분께서 각 조문에 있어가지고 혹 물으실 게 있으면 물으시면 저의 생각한 바를 대답하겠습니다.

◯김교현 의원 질의올시다.

「제1조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이 본 원의 생각에는 통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선거가 완성되고 당선이 확정되며는 자연 국회는 스스로 성립될 줄 압니다. 그러면 국회의 집회보다 국회 원을 소집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 소집이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위원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