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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3항에, 집회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것은,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물론 국회가 첨 생길 때부터 적용이 되지마는 나종에도 보통적으로 적용되는 까닭에 거기에 임기 초의 의원이라든지 소집한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4항에 있어서 「의원은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에 집회하여야 한다.」이 시간까지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요는 10시라고 하는 것은 원 시간은 9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소집할 때에는 언제든지 10시에 한다고 법문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의문입니다.
또 제5항에 있어서 「의원의 의석은 의원 임기 초에 의장이 정한다.」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언제든지 정한 데에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3년이나 4년이나 꼭 뒤에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국회 소집할 때에 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보며는 그 소집할 때마다 의석을 정할 수가 있게 융통성이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위원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1조식, 1조식 물으시요.」하는 이 있음)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하고저 합니다. 이것이 90여조가 되여 가지고 있는 법안을 질의한다고 해서 제5조를 묻고, 50조를 묻고, 80조를 묻고 이러한 형식으로 나가면 대답하시는 사람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우리 듣는 사람도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제1조면 제1조서부터 몇 조라든지 그렇게 정해주면 그 조만, 그 조에 관한 것만 질의하게 되면 순서롭게 진행되리라고 믿으므로 이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네. 옳습니다. 그렇게 윤곽적으로 정해 가지고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느니 만치……, 또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만일 의심나는 문제에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면 한 조, 한 조식 질의하시기로 규정을 하고, 그러면 시방 물으신 의원의 제1조에 관한 것만 대답하겠읍니다.
다음 조의 의견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제1조에 관한 의견이 있읍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기초위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이제 국회에 대해서 관련을 가지고 또 습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초위원은 국회를 자율적으로 모여저도 좋다, 반드시 소집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모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정신하에서 기초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소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할는지 의장이 할는지 그것이 아직 미작정이 되여 있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정신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먼저 두고, 의장이 소집하는 것보다도 의장은 소집을 알선을 하고, 우리 국회의원은 자율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정신하에서 했기 때문에 소집이라고 하지 않고 집회라고 하였읍니다. 자율적으로 의장이 장소와 시간만 공고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그 시간에 와서 모여지도록, 그래서 시간까지 작정한 것이올시다.
이 시간의 작정은 여름 시간과 겨울 시간이 있다고 하드래도 먼저 번 소집하는 시간은 한 번이기 때문에 이르다고 하드라도 그 시간에 올 수 있고, 늦는다고 할지라도 모여 가지고 의사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오전 10시라고 법문화시킨 것입니다. 또 오전 10시에 나간다는, 나가겠다는 그러한 확호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집합한 의원은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여야 한다.」이것은 제일 처음 집합할 때에 원에서, 물론 사무처에 갖다가 제시하면 좋지만는 물론 국회가 한 번 휴회가 되여서 휴회시간이……, 뒤의 국회법을 보면 20일 밖에 안 됩니다마는 차기 의회는 12월20일날 개회해 가지고 90일 동안 회의한다면 국회가 폐회가 됩니다. 나종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각 개인의 얼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골을 오일뿐만 아니라 차기 임시 국회라든지, 차기에 있어서도 당선증서를 제시해야 그것을 가지고 모든 수속을 하기가 좋다. 그러한 점에서 한편 폐회가 될 때에는 당선증서를 가지고 단기면, 단길지라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해서 그 3항을 넣은 것이올시다.
의석 문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전례가 당연히 의장이 석차를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 초에 한 이것은 의사당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