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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6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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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통과하는 것은 우습지만 조건이라는 문자를 떼고 아까 동의안에 쓴 것과 같이 헌법을 발표한 뒤에 지체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것을 토의라든지 모든 각 독회를 생략하고 곧 오날 가결하고, 일단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표준으로 맨들어놓고 그 후에 헌법이 발표되거든 다시 이것을 상당한 시일을 걸처서 완전한 국회법을 맨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취하는데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그 동의의 주문과 같이 저는 그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니까, 지금 그러면 질의응답도 없고 축조심의도 없고 별안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부터 오날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개 이 안은 완전히 되였다고 보는데 혹 글자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는 수정할 필요를 느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공리를 재고해서 이와 같은 동의를 제출하였으니까 많이 찬성하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박해극 의원 재청합니다.

◯서우석 의원 재청은 다 있읍니다.

◯의장 이승만 동의에 재청도 있고, 여러분이 제출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설명의 말씀들 하십시요.

◯조영규 의원 지금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하신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물론 법적 조직으로 보아서는 그 말씀이 가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연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일반 국민의 주목이 걸려 있읍니다. 하로속히 헌법과 국회법을 통과해야 할 것은 우리 삼천만 민족이 갈망하는 바인 고로 법적 조직으로서 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나, 그러나 자세한 말씀은 못하나 그 결론에 저촉이 되지 않고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의장 이승만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대강 의장의 사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모리 날자가 급하고 조급할지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유일한 국법으로 될 것이요, 그 나라의 토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헌법을 가지고서 공화제도라는 것이 설 것이요, 헌법을 가지구서 우리가 전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대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국회법안에 대해서는 독회니 심사니 생략해서 할 수 있는데 헌법에 대해서는 불가불 시간을 가지고서 많은 고려를 해서 상당하게 해서 통과해야 될 것을 나는 깊이 각오하는 바입니다.

지금 욕심으로 속속히 하기 위하야 다른 문제가 빨리빨리 된다고 해서 그냥 통과하자는 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보조를 밟어서 정당하게 해서 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의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 말씀하세요.

◯진직현 의원 이 국회법을 보면 단시일간 우선 과대한 의문을 가진 이 국회법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체에 있어서는 이 국회법은 찬성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나는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할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국회법 초안 제89조에 보면 「국회의 결의로써 선포한다.」이렇게 되였는데 제96조에 보면 맨 끝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제의를 결의로서 이것을 결정하게 초안이 되여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의원에게 대한 규정인 까닭에 적어도 「제명은 출석의원 3분지 2 다수로써 결한다.」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접수하신다면 나는 동의하려고 합니다.

◯박해극 의원 여러분 이 동의에 대해서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하면 말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가의 기초법이올시다.

가사 집을 질려면 돌도 확고하게 해 놓아야 거기에다 집을 나종에 완성한 뒤에야 그 집이 튼튼히 되여서 다시 쓰러질 그런 염려도 없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모리 바쁘드라도 반드시 밑에 기초돌을 해 놓고 우리가 세우기만 해 놓으면 나종에 우리가 나온 뒤에 그 집은 전복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제반 진행상 기타 타당의 법을 맨드는 기초법입니다. 여기에 기초라고 해서 해 나가야 그 법률이 완성되는 법이지 만약 이것을 바쁘다고 해서 헌법은 헌법대로 자유이고, 다른 것 혹 국회법이나 기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헌법과 저촉이 있을 때에는 헌법도 못쓰고 다른 법도 못씁니다. 혹 말하자면 우리가 제1조에 봅시다. 「국회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