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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저께 제1회 제1차 낭독을 지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순서를 보아서 질의응답이 있거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을 터이니까 더 물어보실 말씀이 있거든 물으십시요. 대답할 준비는 다 되여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한 분 나오셔서, 질의응답해서 제일 대답 잘 하실 양반을 특청해서 한 분 지금 나오십시요.
◯의장 이승만 잠간 정지하십시요. 지금 여기에 서면동의된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회법안에 대한 문제이니까 지금 사무총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전규홍 서면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읽어드리겠읍니다.
국회법심의독회생략에관한동의
동의 주문
헌법의 심의는 공포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국회법의 심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와 아울러 각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 가결할 것
제안자 서우석 외 4인
이유는 제안자측에서 구두로써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장 이승만 이 동의 낭독한 것을 들으셨으니까 동의하신 분들이 일어서서 구두로써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거기에 대한 다른 제안있습니까?
◯장병만 의원 제안자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동의의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의 이유를 설명할려고 합니다. 국회법 초안이 만일 헌법에 관련성이 전연히 없다고 하면 대체로 보아서 국회법 초안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헌법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제가 요전에도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서 반대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에 의지하면,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헌법에서 과연 일원제를 채용할 것이니 이원제를 채용할 것이니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 국회법을 마땅히 헌법이 발포된 뒤에야 비로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일즉히 국회에서 상원제가 있고 하원제가 있는 데에 있어서 국회법이 상원제에서 채용되는 것이 있고 하원에서 채용되는 국회법이 있다는 것을 일즉히 듣지 못하였읍니다.
하여간 설명이 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서하십시요.
그러면 상원이든지 하원이든지는 모두 국회인 까닭에 국회법 하나 가지고서 국회를 규율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국회의 자신에 있느니 또는 행정부에 있느니 하는 것도 헌법이 스스로 정할 문제인 만큼 헌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국회법을 정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조에는 개원이든지 폐원이든지는 국회 스스로가 한다고 했는데 만일 헌법으로 정부에서 의회 소집한다는 것이 작정한다면 이 국회는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반드시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원식, 폐원식 같은 것은 그것을 사회하는 절차를 여러 가지로 모든 국회법이 독자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헌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인지 돌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전번 회의에서 헌법을 발표하기를 기달리지 않고 국회법을 먼저 심의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 결정된 까닭에 지금 우리는 그 동의안에 번안되기 전에는 이 동의에 의지해서 국회법을 먼저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으니까 부득불 이런 모순을, 이 국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고 하는 것이 오날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만일 꼭 토의심사한다면 오날 대체로 질의응답이 있고, 질의응답이 있는 후에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의 결과를 보고하겠고, 그 보고에 의지해서 질의응답이 있는 후에 제2 독회에 넘겨 축조토론해서 축조심의한 다음에는 또 제3 독회를 해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사실인즉, 앞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고, 법안을 이렇게 장구한 시일를 거처서 심의하고 또 결정한 뒤에 심의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런 까닭으로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날 이것을 통과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대단히 우습습니다. 법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