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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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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보통 용어이지마는 우리가 작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후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현 의원 제1장 제1조에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답변으로서 잘 알었읍니다. 어느 정부 지시나 제재나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에 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만은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 뿐이고 현실에 있어서는 국회는 언제나 해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에는 이것이 타당할는지 모르지마는 국회가 한 번 생긴 뒤에는 후임자가 늘 있고, 후임자 현재의 임원으로 임기만료로서 당분간 해산일지언정 국회의 기능은 언제든지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 있어서 운영하는 책임자는 언제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에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그 밑에 가서 「국회의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해산 후의 국회의 회기는 90일 이내로 한다」그랬읍니다. 그 해산이라는 것이 임기만료로서 자동적 해산인지 또는 정부와 어떠한 충돌로 인해서 피동적 해산인지 그것이 명기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집에 대해서 스스로 한다고 그랬으면 공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일 이내에 공고를 하는 것이 공고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공고의 주인이 없는 것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국회법을 보면 임기는 만기되었다고 보드라도 후임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의장과 부의장은 그 업무를 계속한다 그랬읍니다. 그것이 있다면 전기의 의장과 부의장이 공고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어떨가 간단히 질의하고저 합니다.

◯김철 의원 질의응답하는 시간인 만치 등단하는 분은 많이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방면에 흘러가는 일이 있으면 의장으로서 언론을 중지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이의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시방 등단할 분은 반드시 질의응답에 대한 것만을 발언을 허락합니다.

◯서용길 의원 어제 동의에 질의응답을 하자는 데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든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질의응답으로 어제 오전과 오늘 오전을 말하자면 이틀 동안 했다고 해야 할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이틀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되는 점은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원칙인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의응답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 달을 껄어야 되겠지마는 우리에게는 다행이 기초위원도 계시고 또 전문위원도 조직이 되였으니 앞으로 잘못된 문제를 기초위원이나 혹은 전문위원에게 문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질의응답은 이상으로서 종결하자고 하는 그러한 또 여기서 동의를 하면 우습게 되니까 여러분이 만일 허락을 하신다면 질의응답은 이상 시간으로서 종결하십시다 하는 특청을 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잠간 기다리시죠.

시방 질의응답은 이틀 동안이나 많은 시간을 걸처서 해 왔읍니다. 또 앞으로 국회법 하는 것은 다시 헌법이 작정되는데 따라가지고 적당하게 필연적으로 수개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이 국회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의장이 곧 조정하라는 뜻으로 특청있읍니다.
(「이의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의없다고 하는 의원 동지가 다수인지, 이의가 있는 동지도 있다고 보니 그러면 표결해야 하겠읍니다. 이의있는 동지 있거든 일어스십시요.

◯서용길 의원 질의응답을 중지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학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러면 시방 질의응답을 이로부터 중지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오석주 의원 이 안을 종결하는 것보다 질의응답을 서면으로 물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내기로 하고 저는 개의하려고 합니다 즉, 서면으로 기초위원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물어가지고서 우리한테 대답하기로 하고 그렇게 개의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개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황두연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개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