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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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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적으로 하는 사색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사색은 적어도 객관계에서 우리 오관을 통해서 반영해 주는 모든 의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반사적인 사색 밑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길중 전문위원과 김약수 의원의 답변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것을 느꼈읍니다. 아까 윤길중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질의이요, 강연이요?」하는 이 있음)
1독회, 2독회, 3독회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물론 제1이 있으니까 제2, 제3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저의 법률적 상식으로서는 제1독회라는 것은 그 법률의 의안을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질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혹은 심사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심사위원의 보고를 기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2독회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의 가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2독회를 한다면 제2독회에 있어서 각 조항을 축조심의해서 가감 수정한다는 것이 제2독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창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동의한 것이 이미 가결되었으니 만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국회법을 축조심의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가결되었으니 만큼 언구라든지 자구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체가 헌법의 효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효력은 적어도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법령으로서 도저히 제약받지 않고 헌법에 벗어난 모든 법률은 헌법을 제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의 효력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자구라든지 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서는 저는 좋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적 의미의 질의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순영 의원 저는 이 국회법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헌법 기초의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고, 헌법의 기초가 그렇게 되어가니 그것을 예정하고 이 국회법을 제정하였다고 말씀한 데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하간 헌법은 헌법을 제정하는 마당 이외에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경솔히 말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국회법으로 말하면 저의 견해에 있어서는 그 전문위원과 달리하고 있읍니다. 혹 여러분께서는 헌법하고 관련이 있는 점을 몇 조문 지적해서 말씀하고, 그 조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한 이외에는 지금 마당에서 국회법을 토의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러한 말씀하신 것과 같지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저의 생각에는 국회법 전부가 98조 제10장 각 장이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간접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관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제9장 뿐이 관련이 없다고 보니, 제9장으로 말하드라도 엄격하게 말하면 의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헌법을 보기 전에는 그 국회법을 토의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서우석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재청한 사람이올시다.
그렇게 되여 가지고 있는 사정일 것 같으면 결국 이 국회법을 상정한 경위에 있어서 다소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오를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제 서우석 의원의 동의와 같이 조건부라고 할 것 같으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헌법이 나오거든 개수하기로 하고 일절 질의응답은 중지하고 그냥 지금은 다만 가결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 과오를 범한 데에 있어서 구제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국회법도 여러 가지 불비하고 여러가지 의문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일일히 질의한 것은 저 자신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보기 전에 국회법을 질의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태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므로 이 질의를 종결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동의를 통과시키는 우리들로서는 회의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을 늘 잊이말어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어떻게 되였든지 과오니 착오니 하는 것은 또한 위태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토론하든지 말하든지 과오니 착오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