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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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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상에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히 동의나 또는 특청으로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자체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 헌법제정시까지의법률공포의건

◯김병회 의원 우리가 이 국회법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방금 서우석 의원께서 국회법이 통과가 되였으니까 제16조에 의지해서 당연하게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계셨는데 저는 거기에 의견을 제의합니다. 부칙으로, 이 국회법의 부칙을 본다면 본법을 국회에서 통과 공포한 날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정식 절차를 밟어서 공포해야만 비로서 법률의 효력이 생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공포한 다음이 아니면 분과위원회이거나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견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조금 용서하십시요.

시방 우리는 만사가 다 초창시로 절차를 다 밟을 수가 없는 것도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가 이 국회법 이것을 10개장 98조의 전문이 통과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보통 법률이 통과될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는 공포를 지낸 뒤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시방 우리의 국회법은 통과되였으니까 벌서 이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지만 형식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법이라고 하는 법은 반드시 형식을 갖춘 후 공포해가지구서 사회의 한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데, 이 국회법은 우리가 통과하였지만 어떤 국가라도 형식을 밟어야겠다는 것은 우리는 처음으로 초창하는 시대이니 만치 우리가 여기서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서우석 의원 너무 많이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김병회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럴 뜻도 합니다. 물론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하는 절차에 의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국회법이 법률되는 성질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밑에 통과 공포하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통과와 공포와 두 가지가 구별되여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을지라도 국회에서 통과하면 여기에서는 동의하는 순번에서 이 국회는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즉 대내적 효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함으로써 일반 인민한테 대해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고 일반 인민한테 대해서 그 국회법에 의지한 구성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공포의 수속을 아직 밟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통과한 이상에는 우리가 이 국회로서 국회법에 누구든지 구속을 받는 까닭에 각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그런데 시방 말씀이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법률의 공포만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하며 공포권을 가진 것이예요. 우리는 아직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명의로, 의장의 명의로 공포하는 순서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시고, 물론 우리가 국회의 내부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이지만 일반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는 문제라 그 말씀이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구체적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김봉두 의원 국회법을 우리 의원들이 법률로써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은 법리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여기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몇 의원들과 같이 결의하였다는 그 결의문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 결의로 우리가 구속을 받을 뿐이요, 그 법률로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각 분과위원회를 속히 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대차가 되여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공포된 그날부터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면서, 그 효력이 발생된 뒤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헌영 의원 저는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