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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꾸 이런 절차는 이렇게 처리하니 아니니 하는 이런 것을 처지를 짖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 헌법과 국회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제일 강력한 국회법인 줄로 압니다. 국회법은 정하지 않고 중요한 헌법을 결의하는 규정은 어데에 있느냐, 그러니까 헌법을 긴급하게 결의할려고 합니다.
헌법을 먼저 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하니까 대개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먼저 세우는데 헌법보다도 헌법의 준칙이 되여 있는 이러한 규칙인 국회법을 먼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법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법을 처음 제정한데 국회법을 조건부로 결정할 것도 그러한 예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사법위원회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청하는 법을 심의하는 기관을 맨들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예요. 이미 국회법을 조건부로 결정하였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효력을 발생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언운하고 우리가 법을 정하는 기관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순서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법 규정으로 분과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이 국회법을 제1독회를 지나 가지고서 반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지내 가지고서 제2독회를 통해 가지구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곧 이것을 결정할려면 이 국회법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우리의 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한 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길게 할 것 없이 빨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합니다.
◯신현돈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동의가 성립되였으니 의장은, 물론 여러분에게 의견에 불과한데, 소위 시방 이 문제는 이 국회법을 통과했는데 물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심지어 특별위원회까지 다 곧 성립해야 되고 또 이 법에 의지해서 사법위원회라든지 즉 조직하는 데에 착수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곧 할 것이예요. 그것은 물론입니다. 다시 조직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례히 할 것이예요. 시방 우리는 이 10개장 98여조에 한 줄거리의 부칙이 되였는데 국회법 전문이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였다, 이 통과된 것을 일반은 효력을 발생하는 형식을 취해야겠다는 것이 말하는 본의예요.
제가 말하기는 통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예요. 어떠한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는 법률 공포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의례히 의장의 동의라든지 법규에 의지해서 행동할 것은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무슨 법률은 주문에 의지해서 된 것을 자꾸 여기서 동의 재청하고 지낸다면 이것은 모두 쓸때없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의할 것은 이 형식상으로 이 법률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순서를 밟어갈 것입니다.
어떤 동지들은 말씀하기를 국회법은 일반에게 관계가 없다고 인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이 없다고 그것도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어요. 우리의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첫째 인민의 청원을 들어요. 만일 인민에게 통고할 것이 있다면 인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인민은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행정부문과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성립되고 대개는 관계가 많은 것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국회법은 법률이 아니라든지 다른 일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타당치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순서에 있어서 부칙을 통과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과해 놨어요. 그러면 공포는 무슨 형식으로 공포하겠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김준연 의원 통과되였으니 공포해야 하겠읍니다. 공포하는 형식은 의장께서 이 법률안에다가 서명날인하심으로써 공포한다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포하는 형식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는 이상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정청의 일을 예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군정청에서 하는 형식을 보면 무슨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서 군정장관이 「싸인」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