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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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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포가 되여서 시행된다는 절차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 기관이 없는 이상 이것이 결정은 되였으니 의장께서 거기에 서명하시면 이것이 공포된 줄로 인정할 것이올시다. 그와 같이 의장께서 서명하심으로써 이 국회법을 공포하는 형식으로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와 재청이 되기를 이 우리 국회법은 우리가 통과된 뒤니까 우리의 의장 이승만 박사의 서명으로서 공포할 형식으로 구비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의견있읍니까?

◯이석주 의원 지금 동의가 결정되기 전에 잠간 의견 말씀을 하나 여쭙겠읍니다.

이 법률이 공포된 뒤에는 바로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바요. 우리 기초법안에는 상임위원수가 205인입니다. 9부에 205인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198명인데 205인이 되였으니 상임위원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동의 재청 성립되여 있으니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다른 의견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조곰들 용서하세요. 우리의 의장임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의장 이승만 지금 문제가 이 국회법을 공포하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포하라는 데 대해서는 일반에게 전국적으로 공포한다는 것인지 국회 내에 공포한다는 두 가지를 분기할 것이 필요해요.

첫째로 말하자면 국회법이 국회 안에서 쓰는 법인데 국회 밖에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국회법안을 작정할 때에 이 조목을 축조해서 다 접수해가지고서 법으로 작정된 것이 아니고 임시 이 법을 우리가 접수해서 쓰고 거기에 또 이 다음에 헌법이 통과한 후에 다시 교정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세논 바이므로 이것이 완전한 국회법이라고는 아직 공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예요.
또 따라서 국회 안에서 집살림해 나가는 법을 전국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아직 이것이 정식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데 의장이 이 국회법을 민간에게 공포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아니까 나는 아까 동의 재청된 바와 같이 결국 이것이 법안이라고는 통과되였는데도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정한 뒤에 헌법에 저촉되고 안 되는 것을 보아서 다시 토의한다고 하는 것을 넣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직 완전한 국회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고 하니 결국 국회 안에서 집안 살림살이해야겠는데 지금 급히 할 일이 여러 가지예요. 국회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대우 관계에 할 일이 여러 가지 급한 것이 있는데, 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많이 정지되고 있으니까 이 국회법을 임시로 내 가지고서 그 명문에 따라서 각 부서를 조직해 가지고서 일반 일을 해 나가자는 그런 것이니까 이 국회법은 밖에다가 공포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규 의원 공포의 형식을 어떻게 취하겠느냐고 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의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통과와 공포라고 하는 것은, 통과는 우리의 의원회에서 되여지는 형식이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국민에게 공포되여지는 것임에 지금 우리로서는 공포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에 만일 공포만을 해 가지고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앞으로 헌법을 통과되지 못하고 우리의 원내의 살림살이도 도모지 못할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임시적으로 작정한 것이 있는데 아직 완전한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성법을 가지고서 오로지 사무기관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공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으로 보든지 우리에게는 공포할 수가 없다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 법을 통과한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만 관계되여지는 것이니까 통과하는 데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구속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여서 지금 통과한다고 하는 그 형식을 밟어가지구서 지금 이 법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이 개의로서 되여지는 것이 옳다고 해서 통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이것을 개의하고저 합니다.
만일 동의 집에서 공포라고 하는 그 형식을 변하여 주신다면 개의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공포로 고집하신다면 통과하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