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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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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케하는 것은 개의하고저 합니다.

◯나용균 의원 잠간 묻고저 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동의 재청이 성립되였고 또 김준연 의원의 동의 재청을 받은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조헌영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였는지 안 되였는지…….

◯부의장 김동원 조헌영 의원의 동의도 성립되였고 또 동시에 김준연씨의 동의도 국회법은 의장이 「싸인」하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동의가 성립되였읍니다.

◯나용균 의원 아닙니다. 그 두 동의를 다 받었는지 의장께 묻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질문에 대해서 조헌영씨가 대답하려면 하십시요.

◯조헌영 의원 대답하겠읍니다.

먼저 동의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는데 나종에 또 동의가 들어오니까 그 나종 동의가 성립되였읍니다. 제가 동의를 해서 재청이 들어왔는데 그 동의 재청이 성립이 되였는지 안 됐는지 그 해석은 이 회의에서 결정한다면 별 문제이지마는 이것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 동의를 말소했읍니다. 하니까 또 다시 동의가 나왔읍니다.
본 의원의 동의를 말소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 동의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저의 동의의 취지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정부기관이 성립되지 않고 또 아직 대외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먼저 분과위원회를 맨들어가지고 나라가 스는 헌법 심의라든지 모든 일하는 분과위원회도 이 국회법에 효력과 마찬가지로 이 국회법이 임시로 조건부로 국회법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효력에 의지해서 조직한 분과위원회도 국회법이 효력하는 성능과 성격이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가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따라서 이 동의를 채택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법안이 국회법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될 것이니까 분과위원회를 하로빨리 구성하기 위하야 제가 동의한 것을 채택해 주기를 주장합니다.

◯나용균 의원 제가 의장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동의 재청이 있을 적에 개의라면 모르지만 동의 재청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예요.

◯부의장 김동원 가마니 계서요. 지금 이렇읍니다.

◯김준연 의원 지금 동의가 두 가지 있지만 모순이 없읍니다.

동의로 말하면 국회법이 통과됐으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의견이고, 그 문제가 나오니까 부의장 되시는 이가 공포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당시 제가 공포 수속을 말한 것인데 결단코 모순이 아닙니다.
또 이승만 박사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하셨지마는 저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공포는 나종에 할지라도 우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조헌영 의원의 의견을 찬성하고저 동의는 취소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두 가지 동의 중에 김준영 의원 동의는 취소하고 지금 하나마는 조헌영 의원 동의인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여기에 이의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 문제는 일은 해야 되겠예요. 실제로 일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일할 것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령 여기 국회법이라든지 여기 마련된 것을 그냥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공포한다고 여기 싸여놓고 우리는 그냥 두고 할 일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것도 완전히 하고 또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공포하는 형식을 취하자는 데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하셨고 서명함으로써 공포하고 제한법으로 국회법이 작정되여서 공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도 그렇게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이후에 수정했다고 공포하고 또 개정했다고 공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댁에서 말씀이예요. 통과시키는 동의와 이 부칙은 이렇게 되였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일은 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통과한 것으로 하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고 이 분과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일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을 국회법 초안 의결하는 것으로 여기 제한법으로 작정해서 공포하는 것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국회법 초안이라고 했으니까 결의한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