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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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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오늘날 계속해서 하는 데 지금 질의응답으로 고친 뒤에 2독회를 끝내고, 2독회를 끝낸 뒤에 통과하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순서올시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하기 위하야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질의 문의 하나가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들려보내면서 대답하겠읍니다.

◯부의장 신익희 시방 기초위원장의 말씀은 질의응답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서면으로 제출된 질문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아까 작정한 바에 의지해서 전문위원에게 회부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류래완 의원 질의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축조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이 걸린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또 한 장이 다 끝난 다음에 두 장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좋을 것 같읍니다. 축조해서 할 것 같으면 좀 좋을 것 같읍니다. 축조해서 할 것 같으면 질의응답이 아니라 2독회에 들어가는 수속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약수 의원 이런 술어와 술어를 연락시켜서 한 구, 한 구 구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법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런 까닭에 이 질의라는 점에 대해서 어저께 간단히 말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을 해득하지 못한 것 같읍니다.

대개 이 법률토의에 대한 질의라는 것은 어떠한 조항으로 되여 있느냐, 이 조항에 대한 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한 구의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항이라든지 자의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바로 하자는 것에요.
자의와 문구를 분명하게 해석해서 한 조항을 각각 축조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파악해 가지고 그 조항을 토론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전문위원들로서 축조할 때 그것이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 점이 있을 때 전문위원이 그 점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질의라는 범위를 문구와 자의에 대한 질의올시다.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올시다.

◯김철 의원 6조 3항에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은 무엇이고 명패함에 투입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익희 여러분 좀 더 주의하십시요.

너무 복잡한 질문이니까 차서를 따라서 진행하면 진행이 잘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기초위원장의 설명에 의지해서 문자로 들어온 것을 전문위원에게 부탁해서 설명하겠다고 그랬으니 우선 그것부터 취급을 하고 또는 다른 동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응답하는데 축조하는 형식으로 모든 가지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까닭에 표준을잡고 말씀하자 이런 의견도 여러분이 많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대체만을 듣고 끝쳐야지 글자 혹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질의응답의 범위가 아니라 이런 말씀예요. 그런 데 주의하십시요.
그러면 시방 전문위원이 말씀하도록 하시요.

◯김약수 의원 의장, 여기에 요청된 것은 전문위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출석한 것이니까 질의라는 범위를 간단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면 좋을 줄 압니다.

◯전문위원 차윤홍 먼저 질의응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의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는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통례가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1독회에서는 먼저 그 안을 낭독을 한 연후에 제1독회를 한 연후에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질의응답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구에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문의가 분명치 않다든지 이런 것을 질문을 해서 그 해명을 받는 것에 한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가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가령 모순이 있다고 하는 점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은 우리 입법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을 거처서 해명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질의응답은 의심나는 자구든지 의심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명에 끝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어제부터 많은 질의가 들어왔는데 그 질의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한 질의에 끝이지 않고 대체토론적인 성격을 많이 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