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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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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수 의원 의사를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에 오른 문제, 말하자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의논이 모름직이 우리 일반적으로 토의가 되어 가지고 그 토의에 의지해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이 정당치 아니 한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히 얘기를 할 한 개의안에 대해서 모든 발언권을 배제해 나간다면 어떠한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읍니다. 가령 안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이 계시되 거기에 몇 사람만 착상이 되어서 나타나지 아니 한 문제로서 그런 경우에서 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되도록 의회 여론에다가 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것이올시다. 이 전개된 문제를 몇 사람이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까딱하면 이것이 큰 폐단이 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통례에 이러한 일이 보통 없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안의 형식으로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아까는 일곱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각하가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번은 아마 일곱 사람도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고 우리가 이 선거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고 그러한 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 지금 김약수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이의의 말씀이 계섰는데 저는 이 규칙에 준해서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제33조에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하는 여기에 준해서 다섯 사람의 서명으로써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제안이 토의사항 순서 제1에 해당한 것이니 만큼 넉넉히 이 자리에 상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문시환 의원 저는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장께 주의를 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토의될 문제는 벌서 오늘 순서에 정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임위원급 특별위원 선거라는 것이 상정된 의안이올시다. 이것을 의장께서는 처음 일반에게 의견발표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어느 정도 토의가 있은 뒤에 동의를 접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안이 상정되는 벽두에 비록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의장이 당연히 그것을 보류해서 일반의 의견을 잠깐 동안 토의한 뒤에 그것을 상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가 이번뿐만 아니라 먼저 번 회의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후에 일반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그 일반토론이 끝난 뒤에 성안을 해서 동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성학 의원 상임위원 설치하는 문제는 동의라고 해서 몇 사람이 제출했는데 저는 정상한 일정에 안이 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저는 정당히 선 데에 대해서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4조 운운한 동의는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을 요구한 때에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본안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그러한 사람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의제를 내놓을 때에 10인 이상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저러한 의제가 나타났을 때에 저 의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동의를 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 동의 발기가 있으면 되리라고 해석하는 바이올시다.

◯김장열 의원 지금 상임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의 정원수가 명시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특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먼저 특별위원을 몇 사람으로써 정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서 그 위원 선거하는 방식을 상임위원을 선거하는 방식에 합치시키어 의논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까 생각을 해서 특별위원 열 다섯 사람을 결정해 주섰으면 좋을가 하는 의견이올시다.

◯조헌영 의원 순서에 의해서 상임위원을 보통 정할 때가 있으니, 상임위원을 정하고 나서 특별위원을 정하게 될 때에 그 인수를 결정함으로써 지금은 특별인원수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열 의원 지금 저로서는 먼저 특별위원 선출하는 것을 제출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김동원 이것은 순서가 되겠읍니다. 순서는 먼저 상임위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의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의논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은 또한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토의를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