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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신분은 특히 헌법에 명시해 가지고 보장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국회 개회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구속하지 못한다」 또 「회기 전에 구속할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특권을 줬느냐? 저의 해석이 잘못 해석인지 모릅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정부를 항상 감시하고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비판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의정 단상에 나와서 정부의 의도에 거슬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강경한 경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회의 휴회 중이나 혹은 국회 개회 중에는 구금이나 체포를 요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금하게 한다면 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 단상에 나와서 정정당당한 언론을 행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의도해 가지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세 의원 동지가 현재 영어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을 본다면 국회의원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그 사람을 선거한 선거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30만이 현재 영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법안이 산적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 세 사람을 회기 중에 석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세 동지를 선거한 30만의 우리 동포들은 그동안 함구(喊口)가 될 것이며, 일체의 정치행동이라는 것은 봉쇄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그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회기 중에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자유로 모든 정치를 의논하고 입법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석방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들이 무슨 죄과가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법규의 그 입법정신을 본다고 하드라도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중대한 경우 특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국의 국회의원이 그 범죄사실의 여하는 모릅니다마는 국회 회기 중에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어데서 도피를 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작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개회 중 그 동지들을 석방해 가지고 불구속으로 사법 당국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며, 범죄 사실이 확연히 나타날 때에는 국회의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과 같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국회로서 국가보안법에 해당한 범죄를 구성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국회로서는 결의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런 모든 점으로 봐서 세 동지를 하루바삐 석방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자는 그 동의에 절대 찬성하는 것이며 방금 이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을 드립니다.
◯곽상훈 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국가를 부인하고, 우리 국회 의석을 부인하고, 이 국가를 허무러트리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읍니다. 더구나 국가 민족을 부인하고 살상과 파괴 모든 악착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로당의 심부럼꾼이라는 것을 또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봤읍니다. 만약 이것이 추호라도 여기에 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야말로 국회의원 전체로서 유감사인 동시에 또한 일반 국민한테 할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경솔히 석방을 한다든지 구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금한 책임자를 불러서 엄밀한 보고를 들어서 그 보고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검찰 당국의 최고 책임자 검찰총장을 초청해서 이 경과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래 의원 재청합니다.
◯조한백 의원 3청합니다.
◯의장 신익희 이것은 자세한 보고를 들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