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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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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합니다.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테러대책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6.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포함합니다.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항공기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