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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4. 국가정보원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 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부터는 보칙입니다만 보칙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그저 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다양한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무기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법률을 통해서,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 관련한 것을 지원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되어 있는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드렸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상적으로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과 외교부의 직원들과 경찰들과 장병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는, 그래서 직권상정되어 있는 이 상황,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 단 세 차례 발생했었던 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4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워치콘이 격상되었다거나 진돗개가 발령되었다거나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도 그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만이 유독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앞서 우리가 관련한 내용에서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 테러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테러경보가 현재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는지 혹은 발령되어 있
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권상정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현재 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상 어떤 단계로 조치가 되었는지 국가대테러위기관리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