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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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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국가정보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본인 소속하에 있는 국가기구, 테러대책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IS도 알아 버릴까 봐 그게 더 큰 염려와 걱정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실하게 보여 줬던 것처럼 국무총리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벌어지고 필리핀에서도 교민이 살해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테러대책기구는 한 번도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것을 총리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서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회는 반기에 1회 원칙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조항입니다. ‘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라고 하는 것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차례도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시기들이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테러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있는 기간만 열지 않았느냐? 2015년도에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스스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이 상황, 그래서 저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있는 규정과 법칙과 조항들과 시설과 기능을 통해서 사용해 봤지만 도저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4로 열다섯 페이지가 넘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이것을 관장해야 될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규정에 맞춰서 업무 역량과 업무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이 테러대책회의의 기능 중에서 관련한 법안을 심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기구에서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테러방지법 관련한 법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구가 그 법률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그 이후의 사항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정보원의 법이라고 계속 치부하지 마십시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든 절차에 있어서든 방식에 있어서든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권한의 내용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관여할 내용의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방기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촉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필요를 요구할 때 논의할 법입니다. 단순히 국가정보원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기능과 권한과 역할과 방법과 방식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조금 더 많은 공부와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관련한 테러의 첩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범위이고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립니다. 국방위원회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개별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게 어떠한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이 시기에 직권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야당에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