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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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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마찬가지지요. 야당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런 정보를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정보에 의해야 국방부가 테러대응센터를 마련해야 할지 해양수산부가 마련해야 할지 경찰청이 마련해야 할지 국민안전처가 마련해야 할지, 그를 위해서 어떠한 기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야당이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말하고 있는 첩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한 내용인 것인지 단순한 첩보에 의한 카더라통신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인지 많은 국민과 국회에 알려 주십시오. 그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이 법을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한 논의를 계속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또한 19대 국회 정보위원회가 다른 법안들도 쌓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법을 같이 처리하고 또한 테러방지법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에 대한 내용들을 제약할 수 있어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여야 간에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국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G20 국가 중에서 그리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만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아, 그러면 그 내용은 좀 잘못된 것이겠다. 우리도 OECD 국가라면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는, 경제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말 한마디에 따라,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십만의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과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G20 국가와 OECD 국가에서 4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관련한 내용을 문의해 봤습니다.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이 있는 국가를 전체, OECD 국가와 G20 국가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월 17일에 회답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형법상에 아니면 항공기와 관련한 어떤 관련한 법률에, 폭발물 관련한 법률에 테러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외의 테러방지법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제목에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국제테러법, 종합테러방지법, 애국자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행위를 상․하원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하원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국가에 대하여는 원조 중단, 무기 수출 통제, 군사적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 금지, 관세 특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종합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은 오클라호마에서 연방청사가 자살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조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