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진중하게 고민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도 이 내용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기 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기존의 국가조직 및 치안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테러 감당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은 기존의 국내법상의 테러와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채로 단순히 국내법상에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의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많은 국가들이 각 국가의 기본 법률체계 안에서 혹은 형법의 벌칙 조항으로서 혹은 시행령으로서 그러한 유엔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입니다.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합니다.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그리고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테러방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굳이 대통령의 군 병력에 대한 동원권을 이 법안 내용에 담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께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군의 테러 조직, 경찰의 테러조직들을 가동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은 갖추고 계십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테러방지법의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 보다 많은 고민과 토론과 관계자의 입장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면서, 주재하시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순히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던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 민주정부가 집권하던 10년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14년간 시민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해왔고 당시에 야당들은 이 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