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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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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기본 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률의 문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는 아니었지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들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졌던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안들은 2015년 들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병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법안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지난 14년간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 왔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고 또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돼 있는 내용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법안이 발의됐던 시점은 이때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IS 가입으로 추정됐고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었습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한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법률구조 안에서도 테러예방을 하는 주무부처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제할 수있는 문민통제장치가 연관돼서 같이 이 법안의 내용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 그리고 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현실적인 근거가 부재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테러의 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