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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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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국가정보원이 비밀경찰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켰던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테러를 방지하는 대응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대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 등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한 법의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ㆍ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라고 하는 정책에 초점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와 학습 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ㆍ11 테러는 현재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 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라고 하는 2개의 법안이 쌍둥이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와 염려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폭탄테러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테러의 위협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의 쟁점을 몇 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의 법안과 최종적으로, 완전한 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했고 병합했던 법안을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고민입니다.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행사의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중 가목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라목에 있어서 1)~5)에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 이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이지 각 시설 유형들은 그러한 폭발에 의한 공중의 생명……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