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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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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서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서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은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라목의 2)에서 ‘시설’ 부분은 차량 정비시설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목의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이 말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반 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에 보호 대상이 단순히 시설 그 자체인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목의 2)에서의 ‘부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조제3호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 경우를 테러를 선전․선동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데 선전․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조4호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고 하는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이 될 것입니다.
2조제8호의 내용은 대테러조사에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증거수집 행위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점검 및 보고 내용 중에서는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계획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거나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갖는다거나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다라고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러한 견제장치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6조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7조제2항의 전담조직과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이 주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장이 대테러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서 정보수집 이외에 대테러활동의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심지어 군까지 동원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제8조에 나와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각 법에 따르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