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3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4항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이 제4항의 경우에는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 또한 모호합니다.
제10조의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입법상의 개념 불합치입니다.
11조의 테러선동과 선전물 긴급 삭제입니다.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에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에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9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2항의 단서에 의해서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 횟수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16조에 테러단체 구성죄 등과 관련해서는 제3항에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또한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인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 1항과 관련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후에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2항은 테러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도 포함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 3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정될 정도가 아닌 테러 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통비법상 국가안전보장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는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이 논의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같이 통과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제6조의 부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고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국정원은 미래부․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서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