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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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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 법률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계엄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 사이버테러 정보라고 하는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모든 민간 IP 주소까지 실시간 추적시스템을 국정원에 둘 것인지 아닐지 모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2조에서 사이버테러의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라고 하는 법률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아무 일이 없더라도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라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해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권한이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내 정치 개입을 겪어 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국회가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직무를 제한하기는커녕 이것을 확대하는것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 기능을, 그리고 집행 기능을, 정보 수집 기능을, 그리고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만능의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패킷 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영장 없이 패킷 감청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정원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법정화하는 것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등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해서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하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기술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 관련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현행 법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 흔히 FIU라고 하는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테러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게 자금과 재산을 모집 혹은 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자금의 은닉과 관련해서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환관리법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