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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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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에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갖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