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