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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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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