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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 국회본회의.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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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김성회 의원, 박민규 의원, 박홍배 의원, 강선영 의원, 김기웅 의원, 김소희 의원, 김용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