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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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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90호

국회사무처


단기4287년11월27일(토) 상오10시


의사일정(제90차 회의)
1. 제89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헌법개정안

토의된 안건
1.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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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 10시15분 개의)

◯부의장 최순주 제9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의사과장 제89차 회의록 낭독)
제89차 회의록 낭독 중 누락이나 착오 있읍니까? 만약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과장 서상준 정부에서 11월 25일자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총 제995호

단기 4287년 11월 25일

국무총리서리 백한성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수제건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을 지별(紙別)와 여히 개정 실시코저 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각하의 명을 승하여 동의를 요청하오니 급속 의결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부의장 최순주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1. 헌법개정안

◯박세경 의원 어제 본회의에서 오늘 이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원의에서 결정한 까닭으로 오늘 대체토론에 있어서 각 소속별로 앞으로 여섯 분이 나와서 대체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오늘 중에 표결한다는 이 원칙이 결정된 이상 간단히 찬성 편의 의견으로 몇 마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헌법이 시행이 되고 또 헌정 과거 7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책임제로 만든 것은 에당초에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이고 또한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온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대 국회 때에는 이 대통령 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한 가지 개헌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직선제이라는 이 발췌개헌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드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한 모든 군주국가에 있어서 국왕이 있은 다음에 내각 총리대신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가의 원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