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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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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수반이 아닌 대통령에 있어서는 저 불란서나 이태리나 토이기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아니고 7년이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통령을 직접선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저 남미 각국이나 비율빈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라고 저는 믿는 까닭에 앞으로 우리가 국무원책임제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민에게 준 대통령 선거권을 도루 어서 박탈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하되 그 임기는 4년이 아니요 7년 이상으로 적어도 결정을 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권한을 박탈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까닭으로 현재 대통령중심제의 문제가 제헌국회 때에 헌법으로 제정했고 발췌개헌안으로 인해서 직접선거로 결정한 이상 제3대 국회는 이 원리원칙을 정비하고 보강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정세나 모든 국제정세를 빙자해서 이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이것을 거이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을 반박하는 분도 계시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대체로 이것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과거에 행정부의 실적으로 보아서 능히 그들이 남용할 충분한 소질을 가으니 이 국민투표제를 승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이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주권에 관계된 일을 영토 변경을 가오는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우리 국회에서 하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한 무용지물이 되기를 신축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제는 우리가 주권에, 어제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권의 제약은 헌법에 있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주권에 대한 의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내적인 의의와 대외적인 의의가 있는데 우리가 7조의2에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독립권, 독일에서 말하는 고권(高權) 더 고차적인 권 이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안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안녕 질서가 유지되는 때와 또한 위험 때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 안녕 질서의 위협을 느낄 때에만 한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헌법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헌법에서 제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대통령직선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접제로 해 가지고 행정권의 수반을 국민이 선거하는 이상 그 직접민주주의를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안위에 관한 문제도 국민이 최후의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국무원 연대책임제와 또한 국무원 불신임권을 철폐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한 이상 국무총리와의 대립이나 이런 것이 만일 헌법상의 모순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이 국가의 큰 암이 오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질의응답에서도 찬성 편에서 나와서 말을 하신 의원들의 의견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조항 개헌에 있어서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분배공평의 원칙으로 해서 각 국민이 각처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철칙하에서 세계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받어들여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국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조가 뒤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는 단결해야 되고 민주주의는 사소한 분배 공평보다도 생산 증강이 주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조가 전 세계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경제 개헌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생산을 증강해서 총체적인 우리 국리민복에 기여해야만 할 것인데 현재의 분배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국영과 국유의 이 정도를 가지고 각 인의 의욕심을 조장해 가지고 생산을 증강한다는 것을 이 원칙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당인데 어째서 독점자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경제조항을 왜 개헌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