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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당에서 그때 제헌 당시에 현실이, 역시 그때의 실정이 대통령중심제라야 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루 저녁에 대통령중심제로 태도를 표변한 그때의 현실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국내외 정세가 그리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역시 실정의 현실도 제헌 당시의 현실과 실정과 얼마나 거리가 있읍니까, 여러분? 민국당 계열 혹은 자유당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여러분, 헌법이 우리나라의 기본조직이라는 것은 일종 상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 정치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역시 우리의 현실도 아직은 이승만 박사가 건재하실 동안은 그 누구나 그 이상을 초월할 만한 인물이 없는 한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한다는 이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중심제로 그 헌법을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완급한 대통령 중심제래야 발화개헌안으로 인해서 일부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발췌개헌안 통과 이후에 정부와 국회와의 마찰․알력의 모든 정황은 우리 국민 앞에 넉넉히 보이고 남음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러한 모든 폐단을 제거할려면 역시 어느 정도 완전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창건하신 분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임제한 여부를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손한 생각이 있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아니 할려고 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으니까 간단히 말씀할려고 합니다.
80 평생을 조국광복에 몸을 바치시고 8․15 해방 후로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대 군정 또 멸공투쟁 여러 가지 신상 곤란을 겪어 오셔 가지고 대한민국을 수립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그이한테 대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정치상 예의 또는 그이의 공적에 대한 한 개의 정치상 도의로서도 그이 한 분에 대해서 그이한테 한해서 중임 혹은 3선, 4선…… 국민이 그이를 받들기로 원하고 또는 국민의 전체의 의사가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가 다시 당선될 기회를 열어 놓는 것이 우리로서 국민으로서 떳떳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 현실이 그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현 모든 난국을 담당해 가지고 극복하실 만한 이가 그 이상 가실 분이 없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만일 그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현 모든 난국을 담당해 가지고 극복하실 만한 이가 그 이상 가실 분이 없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만일 그이를 2년 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해 주십시요, 그런 중책을 맡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있을 때에 그러한 길이 법률에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이를 받들 길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솔직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의도에서 대통령 중임제한을 적용치 아니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 논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실정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고 이 현실을 부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이가 애국자인지 모르지만 실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아까도 잠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 개헌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더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한 대통령중심제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에 대한 것만 말씀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치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일원화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각책임제면 내각책임제, 대통령중심제면 대통령중심제 어느 편으로나 일원화하는 것이 이론상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내각중심제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헌법상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를 반대한다고 또한 그이의 견해가 그럴진데는 또한 그것도 그르다고는 아니 할 것입니다.
다못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통령중심제라야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 지금 목하의 현실에 맞느냐, 내각책임제래야 우리의 실정에 맞느냐 목하의 실정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헌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한 헌법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이번 개헌안의 취지입니다. 민의원 203명 여러분이 누구나 머리에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멸사구국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