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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 것은 우리 민주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 팔구일을 두고 혹은 질의응답이나 또는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개헌안 전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 본 의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단지 반대하는 분들의 주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재 표시하고 그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시비를 디려다 보면 이 헌법개정안에 제일 반대하는 초점이 대통령중심제 또 현 대통령에 한하는 중임제한의 철폐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초점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민투표제라든지 또는 경제조항 개헌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단지 이 두 가지를 반대하는데 그것만을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종 구실로다가 국민투표제와 경제조항 개헌 이런 등등을 반대하신 데 불과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하고 현 대통령에 한하는 중임제한 철폐에 대한 것이 반대의 초점이라고 솔직하니, 반대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은 거기에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법률은 언제나 그 나라의 현실과 실정을 떠나서는 안 되니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그 나라의 현실과 실정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그 사회의 파멸을 가저오는 급과(給果)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대하신 여러분들도 만일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데나 가지고 이 정헌안에 대한 반대이론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대이론은 일종의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고 논리의 비약은 일종의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현 실정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현실을 공정무사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 개헌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 실정,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이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 자유당에서 제안한 법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유리되고 있든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을 솔직하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중심제의 헌법하에 있읍니다. 이 대통령중심제의 현행 헌법이 제헌국회 당시에 제정된 헌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현재 민국당의 전신인 한국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내각책임제 제도의 헌법을 제정할려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종에 하루 밤 사이에 민국당에서 대통령중심제로 태도를 표변했든 것입니다. 그리 해 가지고 결국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한국민주당의 표면의 이유로 보면 헌법을 제정한 뒤에 대통령을 선거하면 그 당시 국회의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당선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는 칠십 평생을 조국광복에 몸을 바첬고 또 8․15 해방 후로 혹은 군정 혹은 공산당과 적극 투쟁해 오신 그이에게 실권 없는 로봇트 자리를 드린다는 것은 미안하다. 또 그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실권이 대통령에게 있거나 내각에게 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러한 이유가 그때에 한민당 표면상의 이유였읍니다.
또 그 이면에 한 개의 욕심을 그때에 국회의장이요 또 대통령에 당선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중심제를 강력히 주장하니까 만일 이 이승만 박사와 대립이 되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만일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했다가는 그때에 역시 현실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이러한 국내의 정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한민당으로 보면 군정 3년의 여당적 입장을 가지고 모든 참 권력을 남용하고 여러 가지 작란을 해 오든 그런 관계로 차차 민심이 한민당에서 이탈이 되는 그때인 만큼 만일 이승만 박사와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한민당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가닭으로 해서 태도를 표변해 가지고 대통령중심제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때에 다수당인 한민당의 태도의 표변으로 해서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완전한 민주주의정치, 정당정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고 또 정부가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있는 이런 내각책임제라야 한다는 여기에 이론도 없고 거기에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이 과연 그러한 내각책임제가 맞느냐, 적어도 이승만 박사가 건재하신 중에는 역시 대통령중심제라야…… 여기에 여러분이 심심히 고찰하셔야 될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