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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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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음고 낙선이 되고 말었읍니다.
(소성)
선거가 끝난 뒤 퀴리노가 발표하기를 이번 선거는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미국이 선거에 간섭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미국의 간섭은 야당을 탄압하는 간섭이 아니라 여당이 간섭 못 하게 하는 간섭을 했읍니다. 이런 일은 후진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가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례로서 뚜렸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든지 나뿌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환경으로 보아서 우리가 미국과 같이 되기는 어렵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나 비율빈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개헌을 해 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중심제를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 장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은 질의 때에 말씀 나온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애서 안 되었읍니다만은 약간 해명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에는 연방정치에 경찰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야당 측에서 ‘미국에서는 연방제도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내치에 관한 권한이 각 방, 각 주(스테이트)에 속한 것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비교적 적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권은 중앙정부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주어도 큰 폐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연방제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장경근 의원께서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경찰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경찰권이 없읍니다.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미국의 내무성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경찰권을 관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미국의 내무성이라는 것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미국의 내무성이라는 것은 주로 무슨 토지개발이라든지 국토계획이라든지 혹은 인디안 원주민의 보호이라든지 국립공원을 건설하고 관리한다든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내무부 건설국 정도의 그만한 권한밖에 없읍니다. 미국의 장관 석차를 보드라도 내무장관이라는 것은 우정장관 다음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 다음에 내무부장관이 수석장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1947년에 대통령 계승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때 대통령․부통령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가 계승하느냐 하면 첫째 하원의장 그다음에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장이 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들이 그 지위를 계승하는데 첫째 국무장관, 둘째 재무장관, 셋째 국방장관, 넷째 사법장관, 이 사법장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법장관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검찰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체신부장관, 체신장관이라는 것은 한 기업체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내무장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내무부장관과 딴판입니다.
연방정부의 내무성에 경찰권이 있다는 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 또 어저께 보면 미국에 FBI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 수사국인데 그것을 경찰로 오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청장 에 있는 기관입니다. 사법부 안에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이 아니올시다. 경찰권이 중앙정부에는 없어요. 이것이 중대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됩니다. 이 경찰 문제가 제일 곤란한 문제인데 미국 대통령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선 알고 얘기하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찰권을 가지고 만능의 권한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해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로 말성이 되는 것은 현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마 그 조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의정단상에서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뚜하게 여러분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이 대통령을 두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