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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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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재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꺼내자면 자연히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는 둥 못했다는 둥 이런 시비를 묻게 돼요. 그러니 이 자체가 되도록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기왕 제안되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소성)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또 요전에 황성수 의원께서 질의응답 때에 답변한 데 대해서 약간 과오를 좀 시정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도 특권을 인정한 예가 있다’ 이것은 야당 측에서 ‘이 대통령에 한해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특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황성수 의원께서는 ‘미국에서도 특전을 설정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도 우습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특권을 설정한 예가 없읍니다. 황 의원 말씀은 트루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미국에서도 재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그것을 특특권으로 인정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당시 1947년에 상하 양원에 헌법개정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대통령은 투 텀, 두 임기 이상을 할 수 없다, 8년 이상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 법률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상하 양원을 통과한 후에 또 그 나라의 연방이 있기 때문에 각 주 의회의 비준을 받어야 됩니다. 각 주 의회의 4분지 3이 비준했을 때 그 헌법개정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의 제22차의 헌법개정안입니다. 제22차의 이 헌법개정안은 1947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각 주 의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이것이 각 주 의회에서 4분지 3 이상의 비준에 도달한 것이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이 성립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처럼 누구든지 두 임기 이상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해 놓고 다만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이 3년 이상, 즉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그 계승한 임기를 한 텀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 규정이,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죽으면 부대통령이 승격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좀 제한하는 규정도 나왔읍니다만은. 그러니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계승한 기간이 2년 이내일 때는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 임기로 인정 않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으로부터 8년 할 수 있에요. 그러니까 그 2년까지 합해서 최대한 10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것이 2년이 초과한 경우에, 가령 전임자가 1년 하고 죽었다고 하면 후임에 있어서는 3년 동안 그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3년 하고 또 두 임기를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은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 그것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해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임기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는 한 번밖에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정이 어떻냐 하면 트루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를 계승하기를 3년하고 9개월을 계승했에요.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 당선해 가지고 겨우 석 달 재임하고 죽었읍니다. 그래서 트르만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3년 이상의 임기를 계승했에요. 그러니 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결국은 트르만 대통령은 한 번밖에는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전부 통산해서 처음 4년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잔기 계승한 3년 남짖하고 해서 7년 남짓밖에는 트르만 대통령은 그 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대통령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번 하고 또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해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트르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하기 전부터 대통령으로 있는 분인데 7년밖에 못 한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니 트르만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는 그 전 임기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했지만 그것은 한 텀으로 인정 안 한다, 그 3년 남짓한 것을 한 텀으로 계산하는 그것만 적용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 예냐 말이에요. 무슨 특권이냐 말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트르만 대통령의 앞으로 이 헌법 개정 후의 불리한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