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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부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는 위임제로서 미국 이외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독재를 아니 한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이 역사상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사실이 있으면 찾어서 입증을 세워 주십시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독재를 아니 한 나라는, 미국 하나만 제외해 놓고는 다 독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만은 한 개인에게 매껴도 독재를 안 하겠다는 과학성을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으로서 제시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미국은 어째서 독재를 못 하느냐 이것은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이러한 의견에서 제가 몇 가지를 여기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내정을 주에서 하고 있어요. 또한 경찰권도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여론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고 미국 연방정부의 시책의 잘못을 국민이 지적하고 떠들어도 생명 재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연방정부를 지도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여론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말 한마디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리고 생명, 재산이 없어지는 판인데 무슨 놈의 여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소성)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보다싶이 정당에 투표하고 각 주별로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뉴욕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도 공화당이 1표만 더 많으면 뉴욕 주에서는 전부 공화당이 나오지 않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망도 있겠지만 다 정당대표로서 정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당에 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두뇌가 두리 있어야 해요. 가령 외교문제이면 하원외교위원장, 상원외교위원장 또 외교전문가로서 구성된 자문기관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방침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견해에서 울어나오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읍니까? 그리고서 자꼬 대통령제 대통령제, 미국식 미국식 하는 것은 아마 미국식을 몰으시고 하시는 말씀같이 생각됩니다.
(「잘했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헌정사의 유래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법도 그렇지만도 헌법학자 칼 슈밋 같은 사람도, 소위 세계 헌법의 한 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말공화국 헌법도 타협적인 헌법이다, 타협의 소산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타협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힘의 배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헌법만은 참으로 타협이 되어 버리고 말었어요. 아까도 한희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 밤 사이에 어떤 타협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제헌국회 때 의원이지만 제3류 의원이 되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 밤 사이에 타협이 되어 가지고 헌법에 이율배반적 결합이 되었어요. 이것은 누누히 장경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을 갖다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 내막을 지금 여기에 한희석 의원이 자세히 이야기를 했으니 이런 얘기를 중언부언을 아니하겠읍니다.
좌우간 제헌국회 때에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변하고 말었읍니다. 변하고 말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법 기초자의 태도이라는 것을 미리 고찰해 보면 대통령제를 만들자고 생각해서 헌법을 기초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더군다나 우리같이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너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자의 머리에 있어 가지고 법안 하나하나가 작성되는 것이며, 대통령책임제로 해서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주면 독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게 만들고 권한을 의회에 많이 당겨 오자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기본 심리상태입니다.
내각책임제를 구상해서 법안을 기초하는 사람은 제안자가 일상 말씀한 바와 같이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 권한을 너무 주지 말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시키자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심리상태이고 법안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법안이라 하는 것을 항상 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법안 기초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기초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싶이 현재 고려대학 총장으로 게시는 유진오 선생께서 기초를 했는데 완전한 내각책임제를 생각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라는 원칙 밑에 기초를 다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