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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개헌안과 이제는 대조할 단계가 왔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개헌안은 권력분립을 목표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한다 이런 말씀을 제안자 측에서 매양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말씀하고 실제하고가 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 못 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립해서 이 나라의 참다운 민권을 보장하자면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식의 권력을 분립해야지 현재의 개헌안은 삼권을 행정부에 집중하자는 결과밖에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권력분립이라는 미명하에다가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전권을 매끼자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결되면 권력은 난폭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은, 봉건 잔재 그대로 남아 있는 국민은 그 사람의 권력의 남용을 그대로 시인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민주주의제도에 있어서 현 개헌안은 역사적 발전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악전통을 타파하는 데에 더 악전통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권력분립을 가져온다는 그것은 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더욱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면 헌법 개정하는 목표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국민생활이 좀 편안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헌법에 불비되어 있든 조항 조항을 따져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를 가져오기에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헌법개정은 금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헌법개정마다 국민복리를 위한 헌법개정이 아니고 권력을, 권력구조를 변경해서 정권을 잡을 개헌만을 하고 있다 이것 또 이상한 현실입니다.
발췌개헌안은 무슨 말씀을 하드라도 그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췌개헌이요, 금번 개헌안도 여러 백 마디를 했짜 실제적으로 정권을 유지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세 살 먹은 어린아해까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미국의 삼권분립제를 자꼬 주장하고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의 역사를 말씀하지만 미국에서는 헌법 22조항을 개정했고, 열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권력구조를 변경한 것은 거반 트루만 씨가 집정 시 대통령 한 사람의 장기집권은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 자미롭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감소시켜서 제한한 것뿐이고 22조항 중 21조항은 전부가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이었읍니다.
왜 우리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을 하지 않고 모두 정권을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하여 그것을 하다가 백성이 다 죽는다면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 제일 적합하냐, 지금 제안자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번 개헌안은 국내외 정세의 위급한 이 시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 둘째로 정국을 안정시킨다, 세째는 현행 헌법의 모순성을 시정한다, 넷째는 현 실정에 알맞는 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금번에 개헌함으로 하나도 시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할려면 첫째 조건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여야 될 것이요, 아까도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상, 모략, 음모, 민족의 악전통을 타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제도상에 조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갔다가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을 쇄신해서 현실의 부패성을 갔다가 하루 바삐 시정해야 될 것이고, 이 네 가지 원칙을 갔다가 이 제도상에 어떻게 곤쳐 가지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인데 금번 개헌안은 이러한 네 가지 시정하여야 할 원인을 더욱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하나도 시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금번에 어떻게 해서 이 개헌을 하실려고 하는지 이유를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 세계만방의 정치 형태를 볼 때 저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위임정치이요, 한 가지는 책임정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정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체에, 집단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책임정치는 요새 형태로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내각책임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정치는 독재라는 명칭을 부치고 집단에게 위임하는 정치는 집단 전제정치라는 명칭을 부치고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중심이 된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