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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을 분산해서 참다운 민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집결함으로써 독재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제적으로 어떤 것이 오느냐, 그래도 대한민국국회가 민주주의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 말까지도 국제적으로 상실하고 대단히 창피스러운 입장에 스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내정은 쇄신되지 않을 것이고 현행 정부는 권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현재의 부패는 가일층 고도화될 것이고 현재의 혼란은 일층 격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 의사당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색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일루(一漏)의 기적, 그런 일루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이번 개헌안으로 설마 이 민족의 운명이 일루의 기적까지도 상실해 버리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헌안은 결과적으로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가저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느냐 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우리 민족에 가장 적절한…… 우리의 더러운 전통을 타파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 정도로써 말씀이 끝이 났읍니다.
그래서 요번 개헌안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 몇 가지를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와 실증과 현실에 입각해서 다른 분이 말씀한 것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몇 말씀, 여기에 저의 의견을 진술할가 합니다.
금번 개헌안의 중심 골자가, 여러 가지 면에 말씀하고 있읍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보기에는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이것이 진짜 설렁탕입니다. 국민투표제는 소금 역할을 할 것이고 기타 경제조항 몇몇 가지는 후추가루 고추가루 역할밖에 못할 것입니다. 실제의 목적은 차기에 정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 목표는 여기 이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헌법 8조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확실히 위반행동입니다. 헌법 제8조에 우리는 특권계급을 둘 수 없다……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만은, 또한 헌법은 헌법 스스로가 특례를, 예외규정을 만드러서 그 헌법에 배치되는 조항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 그 이론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헌국회 때도 법은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 법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제헌국회 때 반민법을 만드러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헌법의 예외규정은, 헌법정신을 말살시키는 예외규정은 어느 나라 헌법이나 어느 나라 제도에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반민법을 만드러 가지고 법 불소급의 원칙을 깨트린 것은 3․1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설의 대 이상을 살리기 위한,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한 예외규정이였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권계급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깨트리기 위한……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이런 예외규정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특례규정을 둔다는 것은 세계 헌법사상에서 없는 유례올시다. 그것은 원리적 문제이고 실질적 문제는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미국의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한 훌륭한 대통령도 4대를 장기간 집정을 하고 나니 무엇을 가저왔드냐…… 독선행정을 했다, 그다음에는 중상음모가 생겼다, 세째는 인사행정에 부패를 초래했다, 이 3대 원인으로써 미국이 대통령 연한을 제한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제한해 논 것을 뚜드려 가지고 행정도 부패되고 음모가 자행되고 독선을 하고 있으니 또 연장해 가지고 더 시키자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원칙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요다음에 그러한 길만 티워 두지…… 나 개인에게는 그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지도자께서는 그러한 담화를 하셨는데 그분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신뢰합니다. 발췌개헌 당시에는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 나는 입후보 안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5․20 선거 때에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선거를 해라 그랬어요. 요번 개헌안을 내시면서 수치스러운 일이지…… 나는 원하지 않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데 내가 싸인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아마 제안했을 것입니다.